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6일간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거리두기 기준을 보면.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밤 9∼10시로 제한이 되는 등의 기준으로 변경이 됩니다.
사회적 4단계 거리두기 기준, 식당 카페 다중이용시설 기준
목차
-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 소상공인 지원
- 국내외 코로나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돌아가는 내용을 아래에 정리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1. 기간 - 거리두기 강화 21.12.18. ~ ’ 22.1.2., 16일간 진행
2. 사적 모임 규제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변경
- 식당. 카페 방역 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 영화관, PC방 등 22시까지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 미만) 가능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 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 미만)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 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구분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 21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
- 22시 제한 : 3그룹,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22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 1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 개소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
- 3그룹 -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 개소
- 기타 - 경륜. 경정. 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 개
결혼식 하객 접종 완료자로만 최대 299명까지만 참석 가능
돌잔치나 장례식도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49명,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299명까지 참석 가능
소상공인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기간 동안 운영시간제한 적용 시설 확대 등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하네요.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며. 기존보다 두텁게 손실을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하여 방역 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지원 및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지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들의 소상공인 지원금 100조 원이 투입이 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자연스럽게 자영자들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할 듯합니다.
지금 힘든데..
정치인들은 말장난만 하고 있네요.
대통령이 되면 주겠다고 하는 말이 현실적으로 자영자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코로나 상황
국내적으로 코로나 상황은 8천 명까지 넘어서면서 위드 코로나 전의 3 천명선에 크게 증가를 보여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던 부분이죠.
저녁에는 술집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여행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 코로나가 잡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개인 방역을 하는 사람은 있지만.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 미국 등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최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더 큰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방역을 숨기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어떤 게 진실 일까 하는 방역으로 국민들을 실험하고 있군요.
제발...
개인 방역과 거리두기를 실천을 했으면 합니다.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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