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연기 추가 검진 가능? 초간단 정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를 하는 국가건강검진이 내년 6월까지 연기가 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면서 검진을 미루던 대상자들이 2020년 12월 기한에 쫓기는 현상인 예약 ‘대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건강검진 연기 추진은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등에서 협의를 한 사항으로 2020년 12월 건강검진 수검 기한을 2021년 6월말까지 연기하기로 한 것이죠
대상자들이 건강검진 서검률이 상상히 저조 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기준으로 보면 10월까지 전국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43.7%, 암 검진은 32.3% 수준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아래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연기에 대해서 초 간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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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연기 추가 검진 가능 정리
1.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
’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 ’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참고로. 다음 검진은 ’2022년 임을 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
- ’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수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검진을 ‘21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없이 ’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1년 하반기에 ’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 ’20년 연도 내에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21년 건강검진 수검이 가능하다.
암건강 검진에 따른 내용들을 정리 했습니다.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 자료 입니다.
💦 모든 암검진 종목이 검진기간 연장이 되나요?
’20년에 검진 받지 못한 암검진 항목 중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입니다.
- 검진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1년에도 검진 대상이므로, 해당 암검진 주기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 대장암. 간암 검진의 경우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1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있음
💦 암검진 기간연장은 자동으로 되나요? 신청해야 한다면 방법은?
’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암검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사무직‧비사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관할 지사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 암검진 종목별로 기간연장 방법이 다른가요?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0년, ‘21년 검진대상. 기간 연장 없이 ‘21년도 해당 암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대장암‧간암 ’21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주기 암검진(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20년 미수검 암검진 대상자(짝수년도 출생자)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공단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연장기간 내 검진
- ’19~’20년 폐암 미수검자(홀수·짝수년도 출생자)이면서 ’21년 폐암 검진대상이 아닌 경우에 본인 신청에 따른 ‘전년도 미수검자’ 등록으로 ’21년 폐암 검진 실시(만 74세 이상도 연장 가능)
암검진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기가 가능하다고 해도 가능히시면 암검진 주기에 맞게 연말까지 ’20년도 암검진 받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 예약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암검진이 어려울 경우에 ’21년 6월말까지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국가건강검진이 연기가 가능해 졌죠.
기존에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건강검진 기한을 이듬해 3월까지 연장을 하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해 지면서 직장인들의 건강검진으로 인한 시간 버림에서 벗어 날 수 있어 보이네요.
참고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은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5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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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시간은 대부분이 12월월 마지막주에 가게 되더군요.
개인적으로는 2021년에 받은 대상으로 대상자 서류가 오면 바로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 19 시대에 오히려 빠른 검진을 통해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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