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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나이, 구직급여 금액 계산

by 시원한 하루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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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실업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국민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1개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지며. 실직 시에는 신청자격 및 나이 등에 따라서 소정 급여일수가 정해지면서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나이, 구직급여 금액

목차

  •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나이
  •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구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아래에 연결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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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홈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구직급여 금액 기준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와 1일에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로는 1일 6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2018년 1월 - 60,000원, 2107년 4월 50,000원, 2017년 1~3월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직일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8긴)

실업급여-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나이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시에 신청자격인정이 될 경우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내용들이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50세 미만 기준

  • 1년 미만 가입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기준

  • 1년 미만 가입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구직급여 소정일 수는 나이 50세와 1년. 3년. 5년. 10년 등의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략 최소한은 3개월에서 최고 9개월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총 3가지로 구분

  • 훈련연장급여 -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한 자 - 구직 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 재사 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구직 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함 - 구직 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서 1년에 2만 명 정도가 부정수급으로 걸리면서 구직급여 환수 및 과태료 처분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를 보면 수익을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리운전과 배달 라이더 등의 일을 하면서 수입을 숨기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을 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2022년부터는 배달 라이더 및 대리운전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대상이 되면서 부정수급자 등에 제한이 되기도 합니다. 

 

66,000원으로 3개월이면 대충 6백이죠.  5개월이면 1천만 원이 되는 큰돈입니다.

이렇게 빠지기 쉬운 유혹으로 인해서 부정수급을 받은 분들이 매년 2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놀랍게 됩니다.

 

부정수급이 없어야 꾸준하게 실업급여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부정수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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