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급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하죠.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대상이라고 해도 증여세 면제를 해주는 대상과 한도액이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등의 차이로 면제 한도액이 별도로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관리를 잘하게 되면 증여세를 절감을 하는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목차
- 증여세란
-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정리
-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증여세 면제를 받는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절세드을 통해서 자신을 관리하세요.
증여세란?
국체청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는 내용으로 보면,
증여세는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즉. 부모님께서 자녀에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 부동산. 현금.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증여세가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4천만원 |
증여세를 간단히 계산을 하면? * 부모님에게 2억원을 증여를 받는 경우(증여 받는 사람은 성년으로 봄) - 증여재산 공제 - 5,000만원 - 과세표준 - 1억 5,000만원(2억원 -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 - 산출세액 : 20,000만원(1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누진공제를 하면 됩니다) - 납부할 세액은 : 19,400,000원(자진 신고 차감 3% 공제) |
위에 간단한 증여세 계산법을 올려 두었습니다.
증여세 납부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간에 신고를 하시면 3%를 공제를 받게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10~4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즉. 2일 5일 부동산 2억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5월 말까지 납부를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는 관할 세무서. 우체국. 한국은행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정리
증여를 친족 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 면제 한도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증여자 | 공제금액 | 세부 사항 |
배우자 | 6억원 | 2007년 12월 31ㅓ일 이전에는 3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받는 사람이 미성년장인 경우에는 2천만원 *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3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는 15백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2015월 12월 31일 이전에는 5백만원 |
기타 친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 계부. 계모(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위의 공제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창업자금을 사전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을 사전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 특례세율(10%,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증여세를 줄이는 절세는 탈세가 아닙니다. 세무 공무원들은 절세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한다고 하죠.
법으로 인정을 받는 절세법은 뭐가 있을까요?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으로는 10년마다 증여 공제가 초기화 갱신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에게는 5천만 원, 친인척은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되는 법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죠
10년마다 가능한 배우자. 자녀 등 기본적으로 활용하면 금액도 상당한 증여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을 이용한 절세는 평가 금액보다 시세가 적게 형성이 되면서 현금으로 하는 증여보다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면제 한도액이 5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래에 법조문이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등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통하여 경제활력ㅇ르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는 창업하는 경우는 5억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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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 받는 과정에서 살아 계시는 동안 재산의 이동이 증여세 입니다.
간혹 상속세와 섞여서 혼합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해서 고민을 자녀만 하게되면 부모님께서 서운해 하시기 딱 좋습니다.
자녀는 증여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부모님에게 말씀 드리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위에서 계산을 한 기준으로 2억 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2천만원 수준의 증여세가 나오는데요.
사전에 절세를 위해서 말씀드리기도 애매 하죠.
저 금액이 9억의 재산이면 2억원 수준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적은 금액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10년 주기 갱신을 이용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면 큰 금액이지만. 부모님에게 먼저 말씀드리기에는 좀 걱정이 되는게 증여세 입니다.
증에서 어렵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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