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발생을 할 경우에 안전조치 소홀을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어제 발생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면서 6명이 실종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면 직접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징역까지 가능하게 한 법입니다. 2021년에는 800여 명이 사망을 하면서 중대재해 처벌법의 필요성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작년 800명 사망
목차
- 중대재해 법인란? 주요 내용 정리
-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 중대 재재 처벌법 적용대상
- 중대재해 발생 시 제재
- 중대재해 처벌법 담당 연락처
- 끝으로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이 되는 중대재해 법에 대해서 주요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중대재해 법인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서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보건을 기본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서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를 하는 법으로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중대재해 주요 기준은
기본적으로 산업재해가 아니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시 대상
- 사업자에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시 대상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시 대상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항목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1월 27일 시행 대상 : 부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2024년 1월 27일 적용 대상
- 건설업은 공사대금 50억 원 미만의 공사(상시 근로자 인원에 상관이 없음)
-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22.1.27 이후 24.1.26까지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시에 바로 적용됨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은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2. 개인사업주, 3.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채임 주체로는 경영책임자와 개인사업주이며. 보호대상은 근로자가 됩니다.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안전. 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이 됩니다.
2. 개인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근로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사업을 하면서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 제공자를 말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제재
이번 광주 아파트처럼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면 처벌이 가능해지는데요.
처벌은 사망자와 중대재해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시
기준 | 처벌 기준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기준 | 처벌 기준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위 내용에 별도로. 손해배상이 가능한데요.
경영자들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해서 안전. 보건의무를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담당 연락처
중대재해 처벌법 담당 지방관서 관할지역. 연락처입니다.
끝으로.
2021년 중대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800명을 넘는다고 하죠.
솔직히 이 정도로 많은 사망자가 있는지를 몰랐었죠. 얼마 전에 한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와. 이번에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의 재해발생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사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법은 항상 후행성을 가진다고 하죠.
이번에 나온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내용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산업 전반의 보호 및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통계로 보도 많은 중대재해 발생 시 5인 미만이 상당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인이 건설사들에서 23년간 근무를 하면서 매년 재해를 당하는 분들이 1명 정도 부상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기업의 사장님은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작은 종합면허를 가진 기업으로 이번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사고를 완벽하게 막기는 어려우며, 근로자들도 말을 너무나 듣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잦은 싸움과 교육을 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이번 법으로 인해서 사업을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법이 생기면 그 법으로 인해서 파생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중대재해를 당한 가족도 고민이 되며. 그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고민이 되고 있는 산업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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