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과 종합저축 납입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으며, 부동산에 대해서 처음인 분들은 항상 복잡해하는 것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과 종합저축 납입한도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청약홈에는 조금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 관계로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목차
- 주택의 종류
- 주택청약을 위한 청약통장 종류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1.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민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주거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주거전용 면적을 10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 주택 입니다.
2. 주택청약을 위한 청약통장 종류
청약저축(국민주택). 청약예금. 부금(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4가지 통장이 있지만,
'15년 9월 부터는 모두 신규 가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개로 통일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 우리. 하나. 기업. 경남. 부산. 농협. 신한. 대구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까지 자유입금이 가능합니다.
- 국내 거주자인 개인
-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합니다.
청소년들은 17세부터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3.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입니다.
.
청약 신청 가능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성년자로,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 존속이 사망 실종 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서 형제자매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세대주일 경우에는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 건설 지역과 인근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은 말 그대로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 지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들 중 둘 이상이 겹치는 경우에는 모두를 주택건설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그 외 지역에는 수도권 및 수도권 내로 나눠집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는 청약 가입 기간이 2년 납입 횟수가 24회
- 신청 자격에는 무주택 세대주
-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구성
- 세대원도 무주택 구성이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2년 이상으로 거주 요건이 강화
- 수도권은 청약 가입 기간 1년 납입 횟수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의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49개의 투기 과열 지구가 있습니다. 111개의 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4.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청약 신청 가능자는 국민주택과 동일합니다.
국민주택과 다른 점은 청약 가입 기간이 있지만 가입 횟수가 없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은 가입 기간이 2년
-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1 주택 세대주
-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주택 세대 해당 지역 1년 거주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 요건이 2년으로 강화
끝으로,
국민주택에는 기준 예치금
수도권과 수도권 외가 있는데 수도권은 청약 가입 기간이 1년 수도권 내에는 가입 기간이 6개월입니다.
신청 자격은 세대 주민 세대원이고 역시 기준 예치금을 충족해야 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서울 부산 3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
기준 예치금은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약자 거주지를 기준
오늘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은 청약통장을 개설하셔서 꾸준한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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