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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신청

by 시원한 하루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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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의 욕구중에서 의식주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집에대한 기본적인 삶의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관련 사업에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중에는 영구라는 단어의 50년 정도의 긴 영구임대주택이 있으며. 공공, 민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임대주택중에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공공'의 개념은 정부. 지자체등이 관여가 되는 아파트인 것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기본으로 해서 분양이 가능하며. 시간 및 신혼부부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목차

  • 2022년 공공임대아파트
  • 2022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 2022년 공공임대아파트 신청방법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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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는 민간임대아파트와는 다릅니다.  공공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 임대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기간은 5년 . 10년 임대 후에 분양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50년 공공임대도 있는데요.  영구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것으로 흔히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은 85m2 이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입니다만. 쉽게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접수 중이라고 합니다.

2022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공공임대아파트 주요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간은 별도 주택등을 소유가 있어서 임차등 거주가 가능하지만. 공공임대는불가능 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로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하면서 1년이 경과를 해야 하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아프트 특별공급 기준으로는

- 다자녀가구 - 청약저축에 가입이 6개월 이상자

- 노부모 부양자 - 청약저축등 1순위 해당 65세 이상 직계존속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세대에 속한 구성원이 주택 소유 경험이 없어야 한다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 기관추천자 - 북한일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등

 

위 항목에 있는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에 있는 사진 이미지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은 마이홈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들 입니다.

2022년 공공임대아파트 신청방법

공공임대아파트 신청는 5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합니다.

신청을 하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등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선정기준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합니다.

입주자 선정 및 확인은 홈페지이 및 16661-7700을 통해서 명단 발표를 하며. 일정비율의 예비입주자가 선정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는데요.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지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을 합니다.

입주싱는 잔금납부 후에 입주가 가능 합니다

입주 이후에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서 마무리 됩니다.

추가로 공공임대주택은 포괄적으로 국가. 자자체등에 임대하는 주택을 이야기 합니다.

다다구등이며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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