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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슈

조두순 얼굴. 조두순 아내 거주지와 조두순 집 위치까지 판사 검사 ai로 바꾸야 한다

by 시원한 하루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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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조두순 아내 거주지와 조두순 집 위치까지 판사 검사 ai로 바꾸야 한다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 단원구에서 벌어진 조두순 사건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여자아동등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며, 이를 받아 들이는 검사 및 판사들의 인식이 형편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조두순 사건을 보면 무능력한 검사와 판사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당시 만 8세 여아인 나영이를 납치해서 성기와 항문을 성폭행고, 여아의 신체를 훼손한 사건을 이야기 합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은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서 인공항문을 만들정도로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하면서 국민적인 분노를 가지게 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가해자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두순 출소일이 2020년 12월 13일 입니다


조두순은 본인이 살던 집으로 안산으로 돌아 가겠다고 해서 기존에 살던 조두순 집 위치에 대해서 근처에 있는 분들이 분노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두순 집 위치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이라고 하는데.. 걱정이 될 듯 합니다.

.


(조두순 얼굴-가장 잘 나온 사진)


조두순의 악랄한 일생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과 17범인 조두순은


- 1983년 조두순은 19세 여성을 폭행하고 여관에서 성폭력한 죄로 똘랑 징역 징역 3년

- 조두순은 28살때 삼청교육대로 경력있습니다 

-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찬양한 60대 노인을 폭행으로 살인하여 징역 2년

- 나영이 사건이전에 이전에도 성폭력 및 상해치사 등 전과가 17범이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 버렸어야 할 조두순인데요.

어떻게 성폭력이 꼴랑 3년이고. 살인이 2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검사와 판사를 모두 ai로 바꿔도 되겠군요.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사건 정리


1. 조두순은 만취상태에서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여아를

  강제로 끌고가 교회 1층 화장실에서 폭행 및 안면 구타, 귀를 물어뜯는등의 사건


2.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는 장기가 빠져나오는 탈장등 항문괄약근의 완전한 파괴

   및 나무막대기로 인해 장기의 괴사가 진행이 됨


3. 조두순 사건은 오전 8시30분 발생


4. 아이가 빠져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받은 시간은 9시이며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약 9시 10분

5. 조두순은 사건 후 지문 제거를 위해 벽면과 바닥을 걸레로 닦는 등의 증거 인멸 시도


6. 사건 접수 이후에 CCTV의 확보 및 정액과 지문등을 종합하여 조두순을 

   사건 57시간만에 검거


7. 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되면서 조두순은 3월 4일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27일 1심판결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8. 조두순은 12년형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 됨



위 내용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6월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경찰에서 넘겨온 사건에 대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무기징역을 처리 했어야 하는데. 형법의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을 하면서 

술등의 감형을 받을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12년 형량이 가능 했던 이유가 ‘심신장애'라는 것인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 미약하면 형을 감경한다고 하는 

조항으로 ‘심신장애’의 범주에 대해서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도 속하는 것으로 감형이 된 것입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에 아동범죄등에 한해 특별법을 통해 음주와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이 의무 감경사유에서 폐지되었으며. 2018년에 일반 범죄도 심신미약이 의무 감경사유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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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산 사건의 검사가 일으킨 사건의 내용을 보면


조두산 사건의 대상인 여아에 대해서


성폭력특별법이 2008년 6월 개정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상해범에 대한 무기징역 처벌이 추가된 상태였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법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대로 형법상 강간상해를 적용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조두순 내용에 대해서

“검사가 지켜야 할 기본사항에 실수가 보여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할 생각”

그러나.. 해당 검사에 대한 대검 감찰위원회의 징계는 주의조치로 끝났었다고 합니다.


항소 포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구형했다가 7년 미만 징역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는게 관행인데, 7년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으니 나름 선방한거다.” 라는 내용이 방송에 있더군요.


이 부분이 가장 의구심이 있었는데.. 검사들의 마인드와 기준을 볼수 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면 정말로 욕이 아까운 검사들과 조직입니다




조두순 얼굴. 조두순 아내 거주지와 조두순 집 위치까지 판사 검사 ai로 바꾸야 한다


조두순에게 받은 피해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두순 아내도 거주지가 어느 정도 알려지면서 나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텐데요.

혹여나 조두순이 안산에 온다면 그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감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처럼 악한 삶을 살아 왔을까요.

조두순 아내 거주지까지 나오면서 피해자와 그 지역 주민들까지 고민에 빠지게 하는

하루 하루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검사 판사를 ai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된듯

보입니다 


(조두순 얼굴인데요. 이런 얼굴 보이면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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