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에 대해서 읽어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사전 지식이 필요 하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목차
- 근로장려금 이란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1. 근로장려금 이란
개인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해서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전문직 제외) 가구 기준으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하여서,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은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 단독가구 - 총 급여액은 2,200만 원까지이며. 150만 원까지 지급
-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은 3,200만 원까지이며. 260만 원까지 지급
-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은 3,800만 원까지 이 며. 300만 원까지 지급
신청시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급시기
*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 반기신청 : 상반기 - 2021년 12월 말 하반기 - 2022년 06월 말 정산 - 2022년 09월 말
신청방법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 세무서는 우편 및 팩스 신청이 가능핟고 합니다.
- 모바일 어플 "국세청 홈텍스 앱"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가구 구성원 기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별도로 신청제외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 별도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1 소득요건
2-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이 됩니다.
2-3 신청 제외 내용
- 2020.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
자격조회는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 하단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회
하단 사진처럼 조회를 들어가시면
- 간편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첨부서류제출
- 신청확인 및 취소
항목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산하기" 항목으로 신청자격조회 및 금액 등에 대해서 사전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놓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자세한것은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 가셔서 하나씩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02.14 - [정부 정책] - 실업급여 모의계산 금액을 간단 확인 4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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