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 보다 흔히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취업을 목표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유형에 따라서 I유형은 300만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으며.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급 받는 제도 입니다. 수당 및 비용은 취업활동을 해야 지급이 되는 것이며. 유형은 자가진단으로 수급자격 모의사정으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2. 지원대상
3..지원절차
4. 수급자격 모의산정
5. 끝으로
1.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위한 제도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지원
참여 요건이 맞는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
1-1.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합니다.
-법률을 근거로 저소득 구직자등에는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 총 300만원을 지급하여서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지원 합니다.
계좌가 압류된 상황에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 계좌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걱정 없이 수당을 지급이 가능 합니다.
1-2.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합니다.
- 지원훈련 및 일경혐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성을 높여 맞춤 취업서비스 제공
1-3. 구직 활동 활성화 방안
-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 구직활동 의무 부여 및 활동 여부 점검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지급 및 이행을 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 됩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I유형과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는 II유형이죠.
2-1. I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대상자
- 나이 15~69세 기준
- 구직촉진수당은 50만원을 6개월간 총 300만원 지원
2-2. II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받습니다.
I유형에 미해당 되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등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영세 자영업자
- 청년 18~34세 구직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지원 절차
취업을 위해서 지원을 받는 지원 절차는 7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3-1 신청 : 워크넷 구직 신청
3-2 수급자격 및 알림 : 1개월 이내
3-3 취업활동계획 수립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진행
3-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제출하고 14일 이내
3-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3-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제출일 부터 14일 이내
3-7 사후관리 : 취업자는 취업성공 - 1년 동안 2회(50만원 100만원씩 지급)
취업활동비용 지원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동안 지원하는 비용으로 최대 195만4천원 수당 지급을 받습니다.
상담 및 진단 - 직업능력 향상 - 일자리 소개 과정 입니다.
4. 수급자격 모의산정
자격 모의산정은 모의결과로 알려 주는 것입니다.
모의산정에 들어가시면
신청인의 나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생계급여 수급자 여부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 합니다.
5. 끝으로
국민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유형 2가지가 있으며.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을 지원을 받는 제도이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 활동을 해는 과정이 필요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취업 지행을 하시는 분들은 모의산정을 하셔서. 워크넷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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