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제도이지만. 생각보다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며. 새롭게 '22년 부터 달라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혜택을 놓치지 않토록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이란
- 신청 자격에 대해서(신청제외 대상)
- 근로장려금 신청(정기 신청, 반기신청)
- 신청 방법 3가지
- '22년 변경되는 제도 4가지
1.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에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 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 하면서 연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국가 소득 지원제도 입니다.
홈텍스에서는 간단하게 입력을 하시면 계산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연결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에 대해서(신청제외 대상)
한 가구에 1명만 지급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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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석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재산요건으로는 '21.6월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이 2억원 미만
- 소유 재산은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금등이 포함이 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신청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미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가(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있는 자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신청, 반기신청)
정기신청 -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해서 추석전 지급
반기신청 - 1년에 2번 선청과 지급 - '22년 3월에 신청 6월에 지급,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 됩니다
근로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신청중 선택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합니다.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하며.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 신청 합니다.
반기신청은 '22년 3월에 신청 6월에 지급,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 됩니다
4. 신청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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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국세청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5. '22년 변경되는 제도 4가지
2022년 부터 서민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근로장려금의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5-1. 소득상환금액 인상
가구유형 | '22년 인상 기준 | '21년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 2,0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3,0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3,600만원 |
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 200만원이 인상
개정 내용은 '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5-2. 반기 정산시기 단축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해 9월)에서 한반기분 지급 시(다음해 6월로 3개월 단축하였습니다.
기간 | '22년 개정 반기신청 | '21년 기준 |
6월 | 65% 지급 | 35% 지급 |
12월 | 35% 지급 | 35% 지급 |
9월 | * | 9월에 나머지 30% 추가 또는 환수 |
5-3. 결정 통지서 송달 방식변경
행정비용의 절금을 위하여 신청시 결정통지서를 문자 또는 이메일등으로 송달 됩니다.
5-4. 산정방식의 업종별 조정률을 개편
현행은 사업경비는 부대비용. 부가가치세등을 인정받지 못해서 모두 소득으로 포함하여 인정하였으나, '22년 부터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더 세밀하게 조정하여 혜택을 볼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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