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있는 고용센터는 방문은 실업급여 신청과 교육. 구직 활동 후 활동내역을 알려 주는 등의 필요에 의해서 꾸준히 방문을 해야 하는 고용센터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실직을 해야 하는데요. 실직 시에 지급을 하는 위로금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 성격이 아닙니다.
실적 시에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국가에서 기본 생활비를 지급을 하는 구직급여입니다.
구직 활동이 없으면? 바로 실업급여가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바로 가기
목차
-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바로 가기
-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 실업급여 부정 수급과 통계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는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확인들 하세요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바로 가기
고용센터 찾기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고용센터 찾기 들어가시면
전체 고용센타 항목과 주소 검색으로 찾기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용센터명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 고용센타 항목과 직접 주소로 검색을 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안내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알고 가세요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
- 번호 뽑기
- 담당창구 상담(신분증 지참)
-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경우 현장교 욱 면제 - 수급자격 신청 현장교육 참석
- 신청서 접수 및 귀가
고용센터에 처음 가시면 위 내용으로 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기에 개인 방역 및 신분증, 필기구를 가져가시면 편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 구직 및 일을 할 의사가 있는 분
-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 내용처럼 조건이면 됩니다.
조건이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구직 활동입니다
구직 활동을 해야 구직급여가 나옵니다.
실업급여는 단기 3개월에서 10년 이상 근무자는 8~9개월의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책자 등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신 내용입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 연령 및 가입기간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과 통계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이 2021년 9월 기준으로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힘들어지는 경제상황으로 개인들이 실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인한 여러 건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대리 기사로 일하면서 실업급여 수백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대리기사로 일한 사실을 숨기고는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970만 원 상당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5년간 12.2만 건으로 아직 환수 못한 돈 365억이라고 합니다.
매년 2만건 정도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2017년 3만 3588건, 2018년 2만 5575건, 2019년 2만 2005건, 2020년 2만 4262건, 2021년 1~7월 동안 1만 6419건
부정수급을 유형별로는
허위취업 등 거짓. 미신고가 11만 3596건 93.2% 락 하는군요
고용센터로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시는 분들은 절대로 부정수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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