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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달

2022년 바뀌는 제도, 임인년 확인하세요

by 시원한 하루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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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복지정책, 자동차 관련 제도. 부동산 제도. 아동급식. 중대재해처벌법등 다양한 내용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2022년 바뀌는 제도, 임인년 확인하세요

 

2022년 바뀌는 제도 항목

  1.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2.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3. 유치원 무상급식
  4. 임산부들을 위하여 콜택시 이용요금
  5. '첫 만남 이용권' 2백만원
  6.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인상
  7. 신생아 수당
  8.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 - '3+3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9. 국공립 어린이집·초등돌봄센터 확대
  10.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11. 중대재해처벌법
  12.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
  13. 100리터 종량게 봉투 공급을 중단
  14.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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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뀌는 제도-첫만남이용권
2022년 바뀌는 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교육복지를 위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목적으로 기존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서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확대 합니다.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기존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 합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하게 공급 및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

 

임산부 콜택시 이용요금 지원

대중교통 사용이 힘든 임산부들을 위하여 콜택시 이용요금의 70%(월 2만원 한도)를 지원

 

'첫 만남 이용권' 2백만원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는 모두 각각 2백만 원이 지원

현금은 아니고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바우처가 지급. 1년 이내에 유흥업소나 레저 관련 소비처럼 아이와 무관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인상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치과 치료는 물론 약국에서 입덧 약도 살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

 

신생아 수당
신생아 수당으로 2년 동안 매월 30만 지원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

2022년 부터 육아휴직 1년 동안 통상 임금 80% 수준에서 최대 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시행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내거나 순차적으로 쓸 땐 석 달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는 제도 

첫 달에는 부모가 각각 최대 2백만 원, 둘째 달에는 250만 원, 셋째 달에는 3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초등돌봄센터 확대

정부에서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2년에 550개 확대 계획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공공보육이용률이 40%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목표 설정

초등생 돌봄 절벽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를 신축해 총 1,268개소로 확대 목표

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비율을 확대(40→50%)하고, 야간·공휴일 운영을 지원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직장인 자녀에게 얹혀있는 노령 인구 중에 소득이 일정액 이상 있거나 재산이 많은 분은 보험료 내야 합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으로.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사업 소득자,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상이거나 과표 기준 3억 6천만~9억 원 사이의 연소득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과 플랫폼 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재사망 사고가 나면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분하도록 사업주 처벌 수위 강화됐습니다.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연장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도 연장을 하며.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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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뀌는 제도는 찾아 보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주행중 4거리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 변경이 되는 내용도 있죠.

지금은 신호가 있어도 우회전시에는 보행자에 문제가 없으면 단속 자체를 하지 않지만. 2022년 부터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1명이라도 있을때에 차량이 주행을 하면 단속이 됩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모두 행복한 2022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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