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각종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촉법소년법 폐지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법 폐지 주장과 동조여론이 많아 지는 것은 촉법소년 대상자들의 청소년들의 비행을 넘어서면서 경찰 폭행을 정당화 하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인분의 형님이 경찰로써 취객으로 인해서 뇌사 판정을 받은 경찰 형님을 알고 있기에 경찰에 대한 폭행과 고단함을 너무나 잘 알고있기에 가슴이 아파 옵니다.
촉법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형사미성년자로써 범죄가 있어도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는 법률로써 각종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촉법소년법 폐지, 경찰 폭행 보호 가치가 있을까?
목차
- 촉법소년법 무엇인가
- 촉법소년법 폐지 여론이 많아지는 사건들
촉법소년법 폐지 여론과 함께 2022년에는 없어져야 할 법입니다
촉법소년법 무엇인가
드라마 라이브에서는 촉법소년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촉법소년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찰을 우습게 말하던 범죄자들에게 응징을 하는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드라마에서 강한 공감을 받기도 했었죠
촉법소년법 이란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대상
-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 법 으로 보허처분이 가능하다
- 대한민국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 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 가능
보호처분 이란
-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형사처분 대신해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촉법소년보다 어린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돼 보호처분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사건등이 발생하게 되면 촉법소년 대상자들은 관할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심리 진행을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를 보고 필요할 경우
- 감호 위탁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장. 단기 보호관찰
- 장·단기 소년원 송치
정리를 하면
1. 촉법소년법에 해당하는 사간이 발생
2.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3. 이 대상들은 소년부 판사가 심기 결과를 보면서 감호. 수감등의 조치를 한다
4. 형사처분과 달라서 전과등의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
5.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완전히 형사책임에서는 벗어나면서 보호처분도 대상이 안된다
6. 민사장 내용은 부모에게 요구 가능하다
6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군요. (아래 사진 첨조)
촉법소년법 폐지 여론이 많아지는 사건들
12월 모텔에서 음주 및 난동 이후에 “우린 촉법소년”이라고 주장을 했던 청소년들
포항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무인호텔에서 중학생 5명이 음주 후 기물을 파손등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텔 업주가 음주 난동의 상황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우리는 미성년자 촉법소년인데 죽일 테면 죽여 봐라”는등의 행태를 보였다고 하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미성년자가 모텔와서 술마시고 사장한테 미성년자라고 협박하면?’이라는 글과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모델 난동에 대해서
“객실에 들어가 보니 침구 및 매트리스는 담배꽁초로 구멍이 났고, 창문 손잡이 파손, 입구 문 손잡이 파손, 경찰 출동 후 고성방가로 인한 고객 환불 등의 손해를 입었다”
“경찰 도착 전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자, 자신들은 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 법으로 보호 받으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라고 대들었다”
경찰조사에서 당시 현장에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던 학생들은 2006년생으로 촉법소년 기준인 만 14세를 넘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죠.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인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잘못알고 있던 촉법소년법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난동을 피운것입니다
술집에서 경찰관에게 폭력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10대 미성년자들이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폭력 과 본인들은 '촉법소년'.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10대 청소년 8명이 은평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 대해서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러 결국 경찰은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10대 남성 3명을 긴급 체포까지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4명 중 3명은 본인들이 촉법소년이라며 한 달이 지나도록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되어 있지만. 10대 후반인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법 으로 인한 범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법은 청소년의 실수에 따른 죄를 경감을 해주면서 사회에 나오게 되는 과정중 사회적으로 포옹을 해주겠다고 하는 법이지만. 청소년들은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면서 각종 차량 도난사고. 폭행. 기물파괴등을 일삼으로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과대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법 이 청소년들을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촉법소년법이 없다면 절대로 위 내용들의 폭력등의 행동은 하지 않을것입니다.
경찰등에게 강하게 어필이 가능한 촉법소년법 은 없어져야 할 대상의 법입니다.
촉법소년법 폐지는 법률로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을 청소년을 처벌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촉법소년법 폐지를 통해서 그 나이의 청소년들이 벌이고 있는 불법을 먹자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폐지가 된다면 언론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각종 범죄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2년에는 촉법소년법 폐지가 필히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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