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양도세 대주주의 범위 및 대주주 과세 요건등 3억이 대주주? 너무하네
"존나 버티는 자가 존나 벌수 있다 - 워렌 존 버핏"
2021년도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의 범위 변화에 따라서 11월 12월 개미 대주주의 하락장이 올지 걱정이 많은 듯 합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폭락장과 전세계적으로 터진 유동성 시장과 국내 동학개미들의 엄청난 주식 투자등으로 인해서 왠만한 종목들은 엄청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대주주 3억 이상 보유자들의 양도세 문제로 인해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직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과거 11,12월의 개인들의 매도 금액을 봐도 올해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과거 금액 보다 더 큰 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여 지는군요.
⬛ 대주주 과세 요건 및 대주주의 범위는?
⬛ 과거 대주주 출회 물량은?
⬛ 대주주 요건 정치권에서 변경 가능성은?
대주주 3억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아래서 초 간단 정리 했습니다
⬛ 대주주 과세 요건 및 대주주의 범위는?
2021년 대주주 요건 3가지는?
1. 단일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 후 내년 4월 이후 매도하는 경우
2. 수익의 최대 33%를 세금 부과
3. 본인, 조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주식까지 단일 종목 합산한 금액
지금 국내에서 부과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 내용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인 것입니다.
대주주 과세 요건의 변경이 이루어 지는 것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 과정을 보면
주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는 코스피 25억원, 코스닥 20억원으로 지금과는 다르게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대주주 요건이 2018년 15억원으로 완화되고 2020년에는 10억원으로 낮아졌으며 2021년 부터는 3억원으로 심각하게 낮아 지면서 일반 큰 개미들도 대상이 된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2만명이 대상이라고 하면 올해 기준으로는 10만명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요즘 동학개미등으로 인해서 큰 투자자들 주식 시장에 많이 들어온 결과로 보입니다
⬛ 과거 대주주 출회 물량은?
2021년 대주주 양도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11월 12월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금액으로 보면
2016년에 2조3천808억원
2017년에는 6조4천763억원
2018년에는 6천761억원
2019년에도 3조3천927억원을등 큰 매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올해는 동학개미등의 운동으로 많은 자금인 50조원 정도가 들어 왔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대주주 해당 물량 인원이 10만명으로 예년의 2만명보다 너무나 많은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용이 16조원으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번 3억으로 변경이 된 대주주 양도세로 인한 하락 물량이 나온다면 과연 누가 받을 것인지가 걱정이군요. 지금 상당하게 올라 있는 종목이 많아서 물량이 나오는 종목은 하락의 폭도 상당 할듯 보이기도 합니다.
1. 대주주 3억원 물야
2. 신용 물량
3. 높은 고점 주식들 다수
4. 기관들의 방관
위 4가지가 올해 11,12월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대주주 요건 정치권에서 변경 가능성은?
언론을 통해서 대주주 요건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2020.09.28일자 기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주주 3억원 요건 완화 관련 해서 재검토등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재위 소속 양향자 의원은
"대주주 요건 3억원이 어디서 근거했는지 모르겠다"
"기재위와 정무위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국민적 시각에서 맞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과거부터 진행이 되어온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에 대해서는 이해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대주주 3억원은 상당히 비현실적인게 사실이죠.
삼성전자. 셀트리온 큰 기업에 투자한 개미들이 3억원의 비율을 보면 정말로 의미가 없는 비율인것이죠. 이런 비율이 대주주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양향자 의원으로 민주당이 다시금 확인을 한다고 하니
믿고 기다려 보게 하는군요.
사회 분위기를 알 것이니 잘 판단 하겠죠.
대주주 3억 양도세 대주주의 범위 및 대주주 과세 요건은 좀 너무하게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상반기에 공매도 6개월 연장으로 개미를 잘렸죠.
추가로 내년 3월까지 연장을 하면서 잘 했다고 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았구요.
이번에는
대주주 양도세 10억에서 3억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 변경이 있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주주 3억 양도세를 반대 하게 되는군요.
1.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끌고 와야 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 하는 것
2. 3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대주주로써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금액
3.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하락을 만드는 정책
4. 11. 12월 개미는 던지고. 기관은 받으면서 내년 초반에 다시금 매수하는 개미들에게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들의 행태
등등으로 반대를 하게 되는군요.
국회에서 잘 정리 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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