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감염 폭증을 하면서 확진과 접촉이 많아 지면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및 입원치료를 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자가격리등 지원금 신청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받은 대상이며. 휴급휴가를 받은 분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통보를 받게 되면 자가격리 관련 서류가 오는데요. 해당 보건소에서는 1.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2. 자격격리자의 일반진료 안내문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4.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이 옵니다. 서류 챙기셔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금액 최대 4인 기준 130만원 수준
목차
- 자가격리 기준과 지원금 대상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 자격격리 지원금 금액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과 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인 무급휴가와 보건소 지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기준과 지원금 대상
코로나로 인한 입원 및 격리에 대한 지원금을 생활지원비 인데요.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은 본인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큰 조건을 보면 1.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야 하며. 2. 무급휴가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스스로 자가격리와 휴급 휴가자는 대상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유급휴가 제공을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는 생활지원비는 서류 및 방법이 상당히 간단 합니다
신청서류는 1. 생활비지원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3.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의 본인 증명을 위해서 지참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가구원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을 하게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진행 가능 하죠.
유급휴가 제공을 한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를 지원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3.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4. 재직증명서 5.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사본 의 서류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무급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생활지원비를 직급을 통해서 가정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을 하는 것이며.
유급의 경우에는 유급을 지원한 회사에 국가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확인 사항으로 아래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국가. 공공기관으로 부터 인간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중복지원 제외(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는 경우)
자격격리 지원금 금액
생활지원비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표 기준으로 보시면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5인 1,496,700원으로 지급 신청이 가능 합니다.
지원금 금액 기준은 14일 기준으로 된 내용으로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아빠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시에는 가족이 4인일 경우 14일 기준으로 1,266,900원을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신청후에 1~2달정도에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끝으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하는 방법은
보건소에서 격리. 치료를 통보 받으면서 받으시는 서류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조건은 무급휴가자와 보건소 지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급액은 가구원 기준과 14일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위 표를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며. 신청은 자가격리를 벗어나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자격격리등으로 하고 있는 분들에게 화이팅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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