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 금융

투자경고 종목이란? 투자경고 종목 해제요건 지정 거래정지 기간..어렵다

by 시원한 하루 2020. 10. 30.
반응형

투자경고 종목이란? 투자경고 종목 해제요건 지정 거래정지 기간.. 어렵다 

주식을 하다 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투자경고등의 내용이 나오면서 복잡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팍스넷 또는 네이버 게시판 등에서 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가? 하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계산은 하기 어려워도 한번쯤은 보고 읽어 보는 것 정도는 해봐야 할 듯합니다.

급등 등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투자주의, 투자 경고. 투자위험으로 구분이 되면서 개인들에게 해당 종목의 변동성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훈장이 달리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투자경고 종목이란? 백과사전 기준 내용을 보면

 

1. 해당 종목의 주가가 5일간 75% 또는 20일간 150% 급등하는 경우 거래소가 지정해 투자자에게 주의를 주는 제도

2. 주식 시장의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 위험 확산을 막기 위해 단기간 주가가 급등락 하는 경우 “투자주의 종목”, “투자경고 종목”, “투자위험 종목” 등 3단계로 나눠서 위험사항 등의 정보를 주식 시장에 참여자들에게 알려주는 제도

.

투자주의 종목 -> 투자경고 종목 ->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제도인데요.

 

투자경고종목이란

 

해당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 급등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코넥스 주권은 제외)

-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경고종목의 지정 예고 요건


- 초단기 급등 :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코넥스시장 적용 제외)
- 단기 급등 :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 중장기 급등
- 투자주의 종목 반복 지정
- 단기 상승 &불건전 요건
- 중장기 상승 &불건전 요건
- 투자경고종목 지정 해제에 따른 재지정 예고

 

위 항목별로 세부 사항들이 있지만. 

개인들은. 초단기 급등과 단기 급등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요.  세보 사항을 보면 대략 이해가 될 듯합니다.

훈장을 달고 날아가는 종목도 있지만. 훈장을 달고 고점이 되는 종목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인 경우에 한함

(다만, 투자경고종목 지정 해제에 따른 재지정 예고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

투자경고종목의 지정 해제요건

 

투자경고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훈장을 받고 나서는 많은 종목들의 변동성이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래는 투자경고 후 지정 해제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 초단기 급등이나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 급등 또는 투자주의 반복으로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

-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단기상승&불건전요건 또는 

  중장기 상승&불건전 요건으로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투자위험종목 지정 해제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그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투자위험종목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됨

-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된 종목은 재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직전 투자경고종목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됨

- 주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지정·해제와 관련된 날짜의 계산 시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게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겠지만.

이런걸 만든 사람들도 대단하군요.

이번에 일본에서 주식시장이 먹통이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관리를 잘 해야 할 듯합니다

 

투자경고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예고 요건


투자경고종목으로서 특정일의 주가가 다음에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그다음 매매거래일 익일에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은 경우 

-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 될 수 있는 경우 

 

너무나 많은 내용으로 인해서 머리가 복잡해지는군요.

 

주식을 하면서 가장 힘든걸 생각해 보면

 

요즘 코로나 19 사태이후에 바이오 부분에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준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급등을  1번이라도 잘 먹은 분들도 있겠지만. 구경만 하거나. 대략 20~30%만 먹고 좋다고 했지만. 나중에 보면 10배 이상 날라간 종목들을 보면 황당함을 넘어서 화병이 나올정도가 됩니다.

 

투자경고 해제요건 및 기간등을 보면서 솔직히

이건 몰라도 되겠다 생각이 드는군요.

 

이건 그냥 대충 보면서 이런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 보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어떤게 있나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 하는게 하나 있는데요.

hts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 hts 호가창만 보고 있으면 뇌동매매의 길로 접어 들면서 한순간 깡통의 길로 가기 때문이죠.

hts를 볼 시간에 그냥 공부하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오늘도 성투 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