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산율이 198개국 세계에서 꼴치라고 합니다. 통게로 보면 2009년 1.15%, 2012년 1.3%, 2019년 0.92%, 2020년 0.84%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면서 정부에서는 임신. 출산으로 인한 의료비 개인 부담을 줄이고 고자 만든. 임산부를 위한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진료비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기존 '21년 대비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확대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목차
1.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제도는?
2. 지원 사항
3. 신청 방법
임신등을 하시면 돈이 많이 들어 가죠. 일정 부분에 대한 국가 지원입니다.
꼭 챙기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1.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산부의 출산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정부24,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타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롯데. 삼성카드. ibk, 우리, kb국민, nh농협 카드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2. 지원사항
2-1. 금액
2022년 변경 사항 - 임신 1회상 한 자녀는 100만원. 다 자녀는 140만원(분만 취약시 20만원 추가)
기존 - 임신 1회당 한 자녀 60만원. 다자녀는 100만원(분만 취약지 20만원 추가)
2-2 지원 대상
2022년 변경 사항 -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기존 -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2-3 진료비 대상
2022년 변경 사항 -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기존 - 임신. 출산(유산.사산 포함)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2-4 사용 기간
2022년 변경 사항 - 이용권 발급일 부터 출산일(유산. 사산일) 부터 2년
기존 - 이용권 발급일 부터 출산일(유산. 사산일) 부터 1년
'22년 부터는 지원금액. 기간. 대상등에서 확대가 됩니다.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라면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3-1. 방문신청 방법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주민센터. 보건소로 방문 하시면 됩니다.
3-2. 온라인 신청 방법
산부인과에서 밟한 임신. 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등을 통해서 신청
기간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소멸이 됩니다.
3-3. 접수 기관
2022.01.20 - [정보 전달] -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금 줄이고 대상은 늘리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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