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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확인 법과 미등록시 대응 방법

by 시원한 하루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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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구직급여를 생각을 하게 되고.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직 급여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금은 줄이게 됩니다.  퇴직과 함께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만. 신청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간혹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회사 담당자들의 잘못으로 이직확인서를 등록 및 절차를 시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법으로 이직확인서를 거부 할 경우에는 고용센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10일 이내에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가지
  2. 등록 내용과 양식 구경하기
  3. 실업급여 모의계산

퇴직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구직(실업)급여입니다.  퇴직시에 담당자에게 음료수 하나 주면서 이직확인서 빠르게 처리 부탁 하는 말 한마디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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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확인 하기
이직확인서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가지

구직급여을 받으려면 결국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타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전 근무 회사에서 퇴사시에 등록을 해 주는 것으로,

법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만.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을 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발급을 하여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급이 됩니다.

 

급여가 없는 상황에서는 하루가 크기에 빠른 처리를 위해서 중요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이미지는 실업급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조회가 가능 하죠.

사이트에 회원가입과 함께 조회가 가능 하니 확인후에 지역 고용센타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확인은

지역 고용센타에 전화 및 방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후 최소 1일 이상은 당연히 걸리죠? 

우선은 센타에서 온라인 교육을 먼저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역 고용센타에 방문애서 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은 조심을 해야 하기도 하고. 시간 절약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돈! 이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2. 등록 내용과 양식 구경하기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등록 및 제출을 하는 것으로, 퇴사자가 할 내용이 없는데요.

양식은 아래 사진 처럼 되어 있지만. 자금은 많은 회사에서 전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는 내용을 보면

사업장. 피보험자. 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10자 이상 기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평균임금 산정명세등을 넣어야 합니다.

 

지금은 고용보험 - 기업 - 사업장 관리번호 - 로그인(공증서)로 들어가서 바로 입력을 하게 되어있지만. 혹시나 수기로 되시는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양식
이직확인서

3. 실업급여 모의계산

구직(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겠죠?

 

구직급여는 1일 기준으로 최대 66,000원으로 30일 기준으로 하면 1,980,00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 기간은 보험 가입기간과 나이 50세 기준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중에서 최대 50세 이상 10년 이상 납부를 하신 분들은 270일(9개월 정도)의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최소 120일에서 150일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많더군요.

 

사이트에서 보시면 아래 화면처럼 나오는데요.

간단히 등록을 하시면 모의계산이 됩니다. 

구직급여 모의계산
구직급여 모의계산

끝으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회사에서 자료 제출을 해주는 것으로 본인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확인은 실업급여 사이트에서 확인 및 지역 고용센타에 전화로 확인이 간단히 가능 합니다.

 

서류를 제출 거부 및 담당자의 무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을경우에는 고용센타에 방문에서 사유를 설명하고 신청서 작성을 해서 회사에 보내면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22년 근로 경험과 고용보험을 넣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원하지 않는 퇴사시에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가 있는 것이 큰 기둥이 되는데요.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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