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을 통해서 동물병원(2020년 기준 4,600여 곳)에서 수의사에게 해당 수술의 필요성과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에 대한 설명을 수술 전에 미리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638만 가구 동물 소유자의 알 권리와 동물 진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를 하면서 가능해졌다고 하죠.
수의사법 개정,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용
목차
- 수의사법 개정 사항
- 동물 병원에 대한 불신
수의사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를 했습니다. 확인들 하세요
수의사법 개정 사항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표준화되지 않아 발생한 진료 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불신을 경감시키기 위해 동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보호자에 진료의 방법과 내용,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 개정 본 법안이 통과됨으로 효과는?
반려동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의료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의무를 하면서 동물 병원 개설자에게는 수술등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진찰 등의 일정한 진료비용은 이용자가 이해하도록 사전 게시할 의무가 각각 부과돼 동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동물 병원에 대한 불신
국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구 수는 2020년 기준 638만 가구 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25% 증가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반려동물로 인해서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제도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조사 내용을 보면
동물병원 사용 경험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9월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동물병원에 대한 불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병원 관련 불만 사항으로는 진료비 사전 미고지(16.8%), 병원 간 금액 차이 큼 (15.5%), 진료비 과다 청구(14.4%), 과잉진료 의심(14.2%) 등의 순으로 불만 사항이 있습니다.
흔히 깜깜이 친료라고 하는 내용이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으로 이번 수의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금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설문 조사에서 동물병원에 개선사항(중복응답)으로는
'동물병원 내 진료비 정보 게시 의무화'(65.6%)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사이트·앱 활성화'(61.3%)
'반려동물 적정 진료항목·가이드라인 마련'(60.9%)
대부분이 깜깜이 진료에서 벗어나서 공식적으로 체계가 있는 진료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동물병원 수가 4,600여 곳이라고 합니다.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는 가까운 병원들이 많군요.
반려동물 펫 보험도 있습니다.
국내에 반려동물이 900만 마리로. 보험에 가입된 동물은 3만 마리라고 하죠. (0.3% 가입된 상태)
국내 7개 보험사 상품을 판매 중으로 보장률이 50%와 70% 두 종류가 있으며. 본인 부담 30~50%로 높습니다.
매월 보험료도 4만 원대 정도로. 반려동물과 함게 하는 게 돈으로 보면 쉬운 게 아니죠.
반려인들이 고민이 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군요.
이번 수의사법 개정으로 깜깜이 진료에서 벗어나서 불신과 불만이 줄어 들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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