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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100만원 (대상.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by 시원한 하루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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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코로나로 힘들어 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 명에게 점포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2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서울에 있는 영세한 연매출 2억 원 미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소실보상금.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지원 세부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100만원 (대상.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목차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항(대상.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 정부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상금 500만 원
  • 끝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1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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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항(대상.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정책 이름 :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

대상 : 서울시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2억 원 미만인 영세한 자영업자들입니다.

금액 : 1백만 원 1회 지급을 합니다.

지원 항목 : 영세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급 시기 : 2022년 2월 신청 및 지급 시작 예정

방법은 : 인터넷 '자영업자 생존자금' 사이트에서 1차 지급 방식처럼 진행으로 보임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 거리두기를 2021년 12월 18일부터 시작을 하였으며. 영업시간 단축을 통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중에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상관이 없이 순수하게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12월에는 1차 대상분들에게 모두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1월 초순에는 2차 대상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상금 500만 원

정부에서는 분기별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지원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에 대해서 선보상으로 500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2021년 4분기는 3월 수준에서 보상을 했지만. 급 심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먼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며. 나중에 정산을 통해서 차감을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보이는데요.  500만 원이 통장에 대출형식으로 입금이 되지만. 손실보상금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은 대출 이자율이 없으며.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1% 이자 및 5년 상환으로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2022년 19일부터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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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서울시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2020년 5월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을 1차로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 1차는 월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 지원을 하였으며. 2022년 2월에 지원을 하면 2차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 및 업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은 항상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지원 100만 원이 임대료 명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쉽네요.

어제 윤석열 후보도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혹시나 악용이 될 소지가 있어서 걱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돈에 대한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상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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