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으로 의료복지제도인 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금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직장인 가입자. 직장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3가지로 구분이 되면서 전국민이 가입된 상태에 있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변경으로 인해서 상실이 되시는 분들이 건강보험 계산, 방법을 궁금해 하더구요.
목차
1. 2022년 건강보험 변경 내용
- 건강보험이란
- 2022년 피부양자 변경사항
2. 간단히 건강보험 계산하기
3. 보험료 계산 방법
4. 끝으로
'22년 피부양자 조건 변경으로 자격 상실이 예상 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건강보험 계산하기를 해 보세요
1. 2022년 건강보험 변경 내용
건강보험이란
감기등의 가벼운 질병에서 암등의 고액을 부담해야 하는 질병과 부상등으로 인해서 약. 수술. 처방등의 진료를 받는 경우에 국민들이 월마다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운영하여 국민이 지급 하는 의료비를 줄여주고자 하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의무
- 소득. 재산등의 수준에 따른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
- 보험료 부담 금액에 상관없이 전국민 균등한 보장
건강보험 가입 3가지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이 건강보험 가입을 한다
직장인이 보험료를 내는 경우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들 대상에 대해서 피부양 자격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상실싱 자동으로 되며. 소득과 재산을 합셔처 부과 된다
2022년 피부양자 변경사항
2022년 7월에 피부양자에서 상실이 되는 분들은 위 표를 기준으로
2021년 소득이 3,000만원이면 2022년 7월에 3,000만원 소득에서 2,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도 크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참고하세요.
2. 간단히 건강보험 계산하기
간편하게 보험료를 계산이 가능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위 사진에 나와있는 방법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 건강보험공단 접속
- 가운데에 있는 "보험료 계산시"
-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 임의보험료 3가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
- 내 건강보험료 확인도 가능
임의보험료
음.. 사이트에서 계산을 해 보면
1월~6월까지는 기존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7월 부터 2021년 소득 기준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즉. 7월 부터 계산을 감안하시면 됩니다.
3. 보험료 계산 방법
보험료를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다가 정리를 잘 해둔 블로그가 있어서 링크를 걸어 둘게요.
2022.01.07 - [정부 정책]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분양공고, 중요 사항 정리
2022.01.07 - [정보 전달]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금액 최대 4인 기준 130만원 수준
2022.01.05 - [정보 전달] -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빠르게 면허취득 하는 방법은?
4. 끝으로
건강보험료 계산하기를 통해서 2022년 7월 부터 피부양자 상실에 대한 보험료를 계산해 보길 권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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