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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100% 활용 방법

by 시원한 하루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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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업자들 대상으로 수급자격. 수급기간 등을 법으로 정하고 새롭게 취업을 도와주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구직급여입니다.  2019년 실업급여자는 약 114만 명에서 2020년엔 137만 명을 넘는 신청을 하면서 급격히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21년 9월까지 실업급여 조건이 맞아 신청한 사람이 101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총지급액은 2019년 약 8조 원에서 2020년 11조 원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였죠.  2021년 9월까지 지급된 금액은 9조 5000억 원이 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적극적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근로자들이 실직할 경우에 재취업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 함하면서 실업에 따른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실직자의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100% 활용 방법

목차

  • 실업급여에 대해서
  • 실업급여 조건(수급자격 및 기간)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확인들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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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통계청자료
실업급여

실업급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흔히 구직급여를 말을 합니다.

2017년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내용에서 임기 내 주요 정책 목표 중 '실업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를 제시하면서 의무가입자 대상자 중 70%에 가입률을 2022년까지 100%로 높인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흔히 실업급여에 대해서 혼동을 하시는 내용은

실업급여는 실업을 한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및 고용보험료 납입에 대한 보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실업급여 지급 및 대상은 실업자가 일정 기간(정부에서 정한 기간 통상 3~6개월)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을 증명을 한 실업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구직급여 또는 취업촉진수당임을 아셔야 합니다.

 

실업급여-홈페이지-안내
실업급여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수급자격 및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수급자격)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해서 구직 활동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련 및 가입기간은 50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표를 확인해 보시면

  1. 1년 미만. 1년 이상~3면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구분
  2. 1년 미만 최소 3개월 실업급여 지급. 최대 10년 이상은 8개월~9개월 최대치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기준으로  6만 120원으로. 월 180만 3,600원(주 40시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 182만 원과 1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5년 동안에 3번 이상’ 받은 사람에 대해서 세 번째부터 실업급여를 최대 50%까지 줄인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편법으로 반복해서 받아내는 사람들을 흔히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강한 조치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연령-가입기간
실업급여 연령 및 가입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직 후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신고_
  •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

위 4가지가 된 상태에서 실업자가 하는 신청 방법 

  1. 구직등록 - 실직자 본인이 워크넷을 통해서 신청/ 거주지관할고용센터 방문
  2. 수급자격 신청 교육 필수 -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통해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3. 수급자격인정을 받게 되면 -> 구직급여 신청을 합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 신청
  5. 최초 실업인 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이로 붜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금 하지 않음
  6. 구직기간 동안 적극적 구직활동 - 급여지급

위 내용 처럼 간단히 정리를 간단히 했습니다.

 

간단히 보면 아래처럼 정리가 되죠

퇴사 - 지역 고용센타 방문 - 수급자격 교육 - 수급자격 인정 - 구직활동 - 급여지금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반복적인 수령으로 인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2번 이상 받은 경우는 29만명에서 2020년 35만명으로 넘었다고 합니다

2021년 3분기까지 2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도 25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이 까다롭지 않은 관계로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많은것이죠.

 

더구나.

5년 동안 실업급여를 5번 이상 받은 경우도 1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으로는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5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1만 2,850명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정적인 취업 및 유지를 하기 어려운것도 사실이죠.

코로나 환경과 실업급여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수령이 겹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긍정적인 부분을 오염 시킬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스템적으로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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