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함)과 (주) (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제품인 카탈로그(이하 “제작물”이라 한다)를 “을”이 제작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목적 ]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제작물을 “을”이 제작함에 있어 “갑”과 “을” 당사자 간의 제반 조건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 2 조 [ 납품 계약 범위 ]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이 제작 진행하는 제작물을 제작할 의무를 가지며, 그 범위는 1회, 고객 무상 제공용 엽서 1회 등 총 3가지 형태로 제작 완료하여 납품함을 범위로 한다.
제 3 조 [ 계약기간 ]
본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 후 각 제작물의 납품완료 시점을 본 계약의 종료시점으로 정하되, 촬영일에 약식 리플렛 제작을 위한 촬영과 고객 무상 제공용 엽서 제작을 위한 촬영을 병행하고, 모든 제작물은 납품일에 맞춰 진행하기로 한다. 단, “갑”과 협의 후 각 납품일은 변경 할 수 있다.
제 4 조 [ 제작료 ]
“갑”은 “을”의 제작료로 일금 일천오백만원정 0 / VAT 별도 )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는 3가지 형태의 제작물 총 합의 금액으로 규정한다.
제 5 조 [ 제작료의 지급 ]
“갑”은 “을”에게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금의 70%인 일금 공공공공공원정 ( \00,000,000 / VAT 별도 )을 “을”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지급 하기로 하고, 제작물의 납품 후 잔여 30%인 일금 공공공공공원정 ( \00,000,000 / VAT 별도 )을 “을”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을” 지정계좌 (
제 5 조 [ “을”의 의무 ]
① “을”은 “갑”의 제작 및 촬영 요구 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② 광고물 수정사항 발생으로 인해 재 제작이 요구될 시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무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출연하는 광고를 제작함에 있어서 “을”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 6 조 [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
① “을”이 제5조를 위반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5조를 위반할 경우 “갑”으로부터 계약위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2배액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7 조 [ 관할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이행 및 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관할법원은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상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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